누구와 거래하는지 밝혀라
이번 158편은 전자상거래 시 사업자 신원·거래 약관 등을 푸터에서 제공하는 규칙입니다.

KRDS CP-038 —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 약관 등을 푸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0. 들어가며 — 안전한 거래의 조건
이번 158편은 전자상거래 시 사업자 신원·거래 약관 등을 푸터에서 제공하는 규칙입니다.
157편(이용약관)에 이어, CP-038은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갖춰야 할 소비자 보호 정보를 더 구체화합니다 — 사업자가 누구인지(신원), 어떤 조건으로 거래하는지(약관) 등을 푸터에 명시하라는 것이죠. 소비자가 ‘누구와, 어떤 조건 으로 거래하는지’ 알아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편을 풀어냅니다.
1. 규칙 원문 — 사업자 신원·거래 약관
CP-038 (컴포넌트 > 푸터)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 약관 등을 푸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사업자 신원(상호·대표자·사업자번호·주소·연락처 등)과 거래 약관을 푸터에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정리: 전자상거래 시 사업자 신원·거래 약관을 푸터에서 제공하라. 이게 CP-038입니다.
2. 왜 사업자 신원을 밝혀야 하나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는 상대방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거래하는지’ 모르면 — 문제가 생겨도 어디에 연락할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알 수 없죠. 사기·먹튀의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기본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명시적 의무입니다 —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이 정보를 보고 ‘실재하는 정당한 사업자’ 임을 확인하고, 문제 시 연락·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푸터가 표준 위치인 이유는 — 사업자 정보가 ’모든 페이지에서 항상 확인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푸터는 모든 페이지 하단에 일관되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거래 어느 단계에서든 사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상호·대표자·사업자번호·주소·연락처·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푸터에 표시합니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이라는 목적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심하고 거래하게 하는 것이죠. 사업자 신원이 투명하면 소비자는 ‘실재하고 책임지는 사업자’임을 믿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 약관(환불·교환·배송 조건 등)도 함께 제공해, ’어떤 조건인지’ 명확히 알게 합니다.
CP-037(이용약관)과 CP-038(사업자 신원·거래 정보)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소비자 보호 정보 한 쌍입니다. 둘 다 전자상거래가 있을 때만 적용되고(없으면 N/A), ViewCheck의 ‘신뢰성’ 영역과 연결됩니다.
3. 점검 / 개선
무엇을 점검하나
사업자 신원 — 상호·대표자·사업자번호·주소·연락처·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푸터에 있는가.
거래 약관 — 환불·교환·배송 등 거래 조건이 안내되는가.
모든 페이지 — 푸터라 모든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가.
4. 누가 담당하나 / 우리 사이트에 해당될까?
| 역할 | 책임 |
|---|---|
| 법무/사업 담당 | 사업자 신원·거래 정보 확정, 법적 정확성 |
| 퍼블리셔/개발 | 푸터에 사업자 정보 표시 |
| 사이트 성격 | CP-038 적용 |
|---|---|
|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등) 포함 | ✅ 필수 (전자상거래법 의무) |
| 단순 정보 제공 (거래 없음) | N/A (해당 없음) |
전자상거래 요소가 있는 사이트 = 해당. 거래가 없으면 N/A.
5. 30초 자가진단 + FAQ
✅ 30초 자가진단
□ 사업자 신원(상호·대표자·사업자번호·주소·연락처·신고번호)이 푸터에 있나요?
□ 거래 약관(환불·교환·배송)이 안내되나요?
□ 모든 페이지 푸터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 FAQ
Q1. 어떤 정보를 표시하나요?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전자상 거래법 제10조)입니다. Q2. 공공기관도 적용되나요? 전자상거래 요소(결제·구매)가 있으면 적용됩니다. 단순 정보 제공이면 N/A입니다. Q3. CP-037과 다른가요? CP-037은 이용약관 안내, CP-038은 사업자 신원·거래 정보입니다. 함께 소비자 보호 정보를 완성합니다.
6. 마무리
CP-038의 메시지:
누구와 거래하는지 밝혀라 — 사업자 신원의 투명한 공개가 안전한 거래의 기본이다.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는 상대를 못 보므로, 사업자 신원(상호·대표자·사업자번호·연락처 등)을 푸터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안전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의무이고, 거래 약관과 함께 소비자 보호 정보를 완성하죠. 거래 기능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다음 편은 푸터 링크의 군집화를 다룹니다. CP-039 — “빈번하게 찾는 링크를 목적별/유형별로 군집화하여 직관적 으로 탐색하게 배치한다.”
다음 편 예고 ▶ 「159. (CP-039) 사용자들이 빈번하게 찾는 링크를 목적별/유형별로 군집화하여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배치하고 있다.」
ViewCheck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사업자 신원·거래 정보가 푸터에 제공됐는지를 진단합니다.
📚 참고 출처
KRDS 컴포넌트 — 푸터(Footer) 가이드 — https://www.krds.go.kr/html/site/component/component_04.html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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