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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DS 체크리스트 분석

못 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이번 553편은 비디오 콘텐츠에 화면 해설 또는 설명적 원고를 대체 정보로 제공하라는 규칙입니다.

VViewCheck Insight
·2026.07.22 4분 40
못 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KRDS CP-433 — 비디오 콘텐츠는 화면 해설 또는 설명적 원고를 대체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0. 들어가며 — 화면을 못 보면

이번 553편은 비디오 콘텐츠에 화면 해설 또는 설명적 원고를 대체 정보로 제공하라는 규칙입니다.

비디오는 — 소리뿐 아니라 화면(영상) 으로도 정보를 전하죠. 시각 장애인은 — 화면을 못 보니, 영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자막에 없는 시각 정보)를 놓칩니다. CP-433은 화면 정보를 음성·텍스트로 설명하는 대체 수단을 규정합니다. 앞 편(오디오)이 청각 보완이면, 이번은 시각 보완이죠. 이번 편을 풀어냅니다.

1. 원문 — 비디오에 화면 해설·설명적 원고

CP-433 (컴포넌트 > 접근 가능한 미디어) “비디오 콘텐츠는 화면 해설 또는 설명적 원고를 대체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영상 콘텐츠에,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화면 해설이나 설명적 원고를 대체 정보로 제공하라는 뜻입니다.

정리: 비디오에 화면 정보를 설명하는 대체(화면 해설·설명 원고)를 제공하라. 이게 CP-433입니다.

2. 왜 화면 해설인가

비디오(영상) 콘텐츠는 — 두 가지 채널로 정보를 전합니다:

청각 채널 — 말소리·음악·효과음. → 못 듣는 사용자를 위해 자막·캡션(CP-432·435·438·439).

시각 채널 — 화면에 보이는 것: 인물의 행동, 장면 전환, 화면에 뜬 텍스트·그래프, 표정·몸짓 등. → 못 보는 사용자를 위해 화면 해설.

CP-433은 — 시각 채널의 대체를 다룹니다. 시각 장애인은 — 영상을 못 보니,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자막·말로 안 나오는 시각 정보)을 놓치죠.

화면 정보가 빠질 때의 문제:

시각 정보 손실 영상에서 말 없이 보여주는 정보(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화면에 뜬 도표·숫자, 장면이 어디인지)는, 시각 장애인이 못 얻습니다. 예: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세요’를 말 없이 손동작으로만 보여주면, 못 보는 사용자는 무엇을 하라는지 모르죠.

자막만으론 부족 자막(CP-432·435)은 소리(말·효과음)를 텍스트로 옮긴 것입니다. 화면의 시각 정보는 자막에 없죠. 그래서 자막만으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CP-433은 — 비디오의 시각 정보를 설명하는 대체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화면 해설(Audio Description) 영상의 대사 사이 빈 곳에,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음성으로 설명해 넣습니다. ‘남자가 서류에 서명한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난다’ 같은 시각 정보를 음성으로요. 시각 장애인이 영상을 들으며 화면 내용도 파악하죠. WCAG 1.2.3/1.2.5 Audio Description 기준입니다.

설명적 원고(Descriptive transcript) 또는 말 내용 + 화면 설명을 함께 담은 텍스트 원고를 제공합니다. ’[화면: 사무실. 남자가 서류에 서명] 안녕하세요, ○○ 신청 안내입니다…’처럼 시각·청각 정보를 다 담은 대본 이죠. 시청각 장애를 모두 가진 사용자(점자로 읽음)에게도 좋습니다.

오디오(CP-432)와 비디오(CP-433)의 차이:

오디오(CP-432) — 화면 없음 → 단순 원고(말 내용만)로 충분.

비디오(CP-433) — 화면 있음 → 화면 해설/설명적 원고(시각 정보 포함) 필요.

즉 — 비디오는 화면 정보가 더 있어, 더 풍부한 대체(화면 해설)가 필요하죠.

복합 제공(CP-434). 실제로는 — 비디오에 자막(청각 보완)+화면 해설(시각 보완)+원고를 함께 제공하는 게 이상적 입니다. 콘텐츠 중요도·복잡도에 따라 복합적으로요(CP-434).

이 규칙은 접근 가능한 미디어의 ’비디오 시각 접근성’을 담당합니다 — 비디오에 화면 해설·설명 원고를 제공해(433), 못 보는 사용자도 화면 내용을 얻게 하죠. 자막(청각)과 화면 해설(시각)이 함께 — 모든 감각의 사용자를 포용합니다.

정리하면 — 비디오는 화면(시각)으로도 정보를 전해 못 보는 사용자가 시각 정보를 놓치므로, 화면 해설 또는 설명적 원고로 화면 내용을 설명하는 대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점검 / 개선

무엇을 점검하나

화면 해설 — 비디오에 화면 정보를 설명하는 화면 해설 또는 설명적 원고가 있는가.

시각 정보 포함 — 말로 안 나오는 화면 정보(행동·도표·장면)가 설명되는가.

자막 병행 — 자막(청각 보완, CP-432)과 화면 해설(시각 보완)이 함께 제공되는가.

개선 방향

비디오에 화면 해설(대사 사이 음성 설명) 또는 설명적 원고(시각+청각 텍스트).

자막 + 화면 해설 복합 제공(CP-434). WCAG 1.2.3/1.2.5.

4. 누가 담당하나 / 우리 사이트에 해당될까?

역할책임
콘텐츠/영상화면 해설·설명 원고 제작
퍼블리셔/개발대체 정보 제공·연결 구현
기관 유형CP-433 적용
중앙행정기관(대표·운영) / 공공기관 / 지자체✅ 필수 (비디오 콘텐츠 사용 시)

웹접근성 의무 대상이며 비디오 콘텐츠를 쓰는 사이트에 해당됩니다.

5. 30초 자가진단 + FAQ

✅ 30초 자가진단

□ 비디오에 화면 정보를 설명하는 화면 해설 또는 설명적 원고가 있나요?

□ 말로 안 나오는 화면 정보(행동·도표·장면)가 설명되나요?

□ 자막(청각 보완)과 화면 해설(시각 보완)이 함께 제공되나요?

❓ FAQ

Q1. 자막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자막은 소리(말·효과음)를 텍스트로 옮긴 것입니다. 화면의 시각 정보는 자막에 없어,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이 별도로 필요하죠. Q2. 화면 해설이 뭔가요? 영상의 대사 사이 빈 곳에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각 장애인이 화면 내용도 파악하죠. Q3. 오디오(CP-432)와 뭐가 다른가요? 오디오는 화면이 없어 단순 원고로 충분하고, 비디오는 화면이 있어 화면 해설(시각 정보)이 필요합니다.

6. 마무리

CP-433의 메시지:

못 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 비디오에 화면 해설·설명적 원고를 제공하라.

비디오는 화면(시각)으로도 정보를 전해 못 보는 사용자가 시각 정보를 놓칩니다. 화면 해설·설명 원고로 화면 내용을 설명하는 게 핵심이죠. 다음 편은 복합적 대체 정보 제공입니다.

다음 편 예고 ▶ 「554. (CP-434)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콘텐츠의 복잡성, 중요도에 따라 여러 가지 대체 정보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ViewCheck는 비디오에 화면 해설·설명 원고가 제공되는지를 진단합니다.

📚 참고 출처

KRDS 컴포넌트 — 접근 가능한 미디어(Accessible multimedia) 가이드 — https://www.krds.go.kr/html/site/component/component_44.html

WCAG 2.1 SC 1.2.5 Audio Description (Prerecorded) — https://www.w3.org/WAI/WCAG21/Understanding/audio-description-prerecorde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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