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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DS 체크리스트 분석

문자 보낼 거면 휴대폰 번호를

이번 577편은 활용 용도에 적합한 유형의 전화번호 입력을 요청하라는 규칙입니다.

VViewCheck Insight
·2026.07.22 4분 49
문자 보낼 거면 휴대폰 번호를
KRDS BP-011 — [전화번호] 활용 용도에 적합한 유형의 전화번호 입력을 요청하고 있다.

0. 들어가며 — 어떤 번호를 받을지

이번 577편은 활용 용도에 적합한 유형의 전화번호 입력을 요청하라는 규칙입니다.

전화번호는 — 휴대폰·집전화·사무실 등 유형이 다양하죠. 문자 인증을 보낼 거면 휴대폰 번호를 받아야 하고, 단순 연락 처면 어떤 번호든 됩니다. BP-011은 용도에 맞는 전화번호 유형을 요청하라고 규정합니다. 이번 편을 풀어냅니다.

1. 원문 — 용도에 적합한 전화번호 유형

BP-011 (기본 패턴 > 개인 식별 정보 입력 [전화번호]) “[전화번호] 활용 용도에 적합한 유형의 전화번호 입력을 요청하고 있다.”

전화번호를 받을 때, 그 활용 용도(문자 인증·연락 등)에 적합한 유형의 번호를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정리: 전화번호를 용도에 맞는 유형으로 요청하라. 이게 BP-011입니다.

2. 왜 용도에 맞는 유형인가

전화번호는 유형이 다양합니다: 휴대폰(010), 집전화(지역번호), 사무실 전화, 인터넷 전화(070) 등. 각 유형은 할 수 있는 게 다르죠. BP-011은 전화번호를 받을 때, 그 용도에 맞는 유형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용도와 유형 불일치의 문제:

문자(SMS) 인증인데 집전화 본인 확인이나 안내를 문자(SMS) 로 보낼 거면, 문자를 받을 수 있는 휴대폰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만 받고 유형을 안 따지면, 사용자가 집전화·사무실 번호를 적을 수 있죠. 집전화로는 문자가 안 가, 인증·안내가 실패합니다. 사용자는 ’왜 문자가 안 오지?’ 당황하죠.

음성 안내인데 휴대폰만 반대로 음성 안내·상담 연락이 목적이면 어떤 번호든 되는데, 휴대폰만 강제하면 집전화만 있는 사용자(일부 고령층)가 못 쓰죠.

불명확한 요청 — ’전화번호’라고만 하고 용도·유형을 안 알리면 — 사용자가 어떤 번호를 줘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BP-011은 — 용도에 적합한 유형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용도 파악 후 유형 결정 — 그 전화번호를 — 무엇에 쓸지(문자 인증, 음성 안내, 단순 연락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유형을 요청합니다:

문자(SMS) 발송 용도 → 휴대폰 번호를 요청(’휴대폰 번호’라고 명시).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번호여야 하니 까요.

음성 연락·단순 연락처 → 휴대폰·집전화 등 — 받을 수 있는 번호 폭넓게. 굳이 휴대폰만 강제하지 않죠.

유형 명시 레이블·안내에 어떤 유형을 원하는지 명시합니다. ‘휴대폰 번호’(문자 인증용),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연락용) 등. 사용자가 무슨 번호를 줘야 할지 알게요(BP-012의 명확한 레이블과 연계).

왜 이게 중요한가. 전화번호의 용도와 유형이 안 맞으면 인증·안내가 실패하거나, 특정 사용자가 배제됩니다. 특히 문자 인증은 공공 서비스에서 흔한데, 집전화로는 안 되니 휴대폰 번호임을 분명히 요청해야 하죠. 반대로 휴대폰이 없는 고령층 등을 위해, 음성 연락엔 집전화도 허용하는 포용도 필요합니다.

여러 번호 요청. 서비스에 따라 — 여러 전화번호(주 연락처 + 비상 연락처)를 받기도 하는데, 각 번호의 용도·유형을 명확히 합니다(BP-015의 여러 번호 처리와 연계).

이 규칙은 개인 식별 정보 입력의 ’전화번호 적합성’을 담당합니다 — 용도에 맞는 전화번호 유형을 요청해(011), 인증· 안내가 제대로 작동하고 적절한 사용자가 쓰게 하죠. 용도-유형 일치의 기본입니다.

정리하면 — 전화번호 유형(휴대폰·집전화)마다 할 수 있는 게 다르고 용도와 안 맞으면 인증·안내가 실패하므로, 활용 용도에 적합한 유형(문자면 휴대폰)을 명시해 요청해야 합니다.

3. 점검 / 개선

무엇을 점검하나

용도 파악 — 전화번호를 무엇에 쓸지(문자·음성·연락) 파악했는가.

유형 적합 — 문자 발송이면 휴대폰 번호를 요청하는가.

유형 명시 — 어떤 유형을 원하는지 레이블·안내에 명시하는가.

개선 방향

문자(SMS) 인증·안내용은 ’휴대폰 번호’로 명시 요청. 음성 연락은 폭넓게.

레이블에 유형·용도 명시(BP-012). 휴대폰 없는 사용자 배려.

4. 누가 담당하나 / 우리 사이트에 해당될까?

역할책임
기획/UX전화번호 용도·유형 정의
퍼블리셔/개발유형별 입력·검증 구현
기관 유형BP-011 적용
중앙행정기관(대표·운영) / 공공기관 / 지자체✅ 필수 (전화번호 입력 시)

전화번호를 입력받는 모든 사이트가 해당됩니다.

5. 30초 자가진단 + FAQ

✅ 30초 자가진단

□ 전화번호를 무엇에 쓸지(문자·음성·연락) 파악했나요?

□ 문자 발송이면 휴대폰 번호를 요청하나요?

□ 어떤 유형을 원하는지 레이블·안내에 명시하나요?

❓ FAQ

Q1. 그냥 ’전화번호’라고 받으면 안 되나요? 용도(문자 인증)에 안 맞는 번호(집전화)가 들어오면 인증이 실패합니다. 용도에 맞는 유형을 명시해야 하죠. Q2. 문자 인증엔 왜 휴대폰인가요? 집전화·사무실 번호로는 문자(SMS)가 안 갑니다. 문자를 받을 수 있는 휴대폰 번호여야 하죠. Q3. 휴대폰만 강제하면 안 되나요? 음성 연락 등엔 집전화도 됩니다. 휴대폰 없는 고령층 배려를 위해 용도에 맞게 폭넓게 받죠.

6. 마무리

BP-011의 메시지:

문자 보낼 거면 휴대폰 번호를 — 활용 용도에 적합한 전화번호 유형을 요청하라.

전화번호 유형마다 할 수 있는 게 달라 용도와 안 맞으면 인증·안내가 실패합니다. 용도에 맞는 유형(문자면 휴대폰)을 명시해 요청하는 게 핵심이죠. 다음 편은 전화번호 레이블입니다.

다음 편 예고 ▶ 「578. (BP-012) [전화번호] 전화번호 입력 필드에 명확한 레이블을 제공하고 있다.」

ViewCheck는 용도에 맞는 전화번호 유형이 요청되는지를 진단합니다.

📚 참고 출처

KRDS 기본 패턴 — 개인 식별 정보 입력 가이드 — https://www.krds.go.kr/html/site/pattern/pattern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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