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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DS 체크리스트 분석

있는 정보는 또 내라 하지 말기

이번 806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구비서류 첨부를 최소화하라는 규칙입니다.

VViewCheck Insight
·2026.07.22 4분 33
있는 정보는 또 내라 하지 말기
KRDS SP-13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구비서류 첨부를 최소화하고 있다.

0. 들어가며 —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를 또 떼 오라 하면

이번 806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구비서류 첨부를 최소화하라는 규칙입니다.

주민등록등본·소득 증명처럼 — 정부가 이미 가진 정보를 신청할 때마다 떼 오라 하면 번거롭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시스템 간 정보를 가져오면 사용자가 서류를 안 내도 됩니다. SP-132는 이를 규정합니다. ‘한 번만’ 원칙이죠. 이번 편을 풀어냅니다.

1. 원문 — 행정정보 공동이용 구비서류 최소화

SP-132 (서비스 패턴 > 신청 > 신청서 작성)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구비서류 첨부를 최소화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첨부를 최소화하라는 뜻입니다.

정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라. 이게 SP-132입니다.

2. 왜 구비서류 최소화인가

신청에는 보통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이요. 그런데 이 서류들의 정보는, 이미 정부(행정기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자가 또 떼서 내라 하면 번거 롭죠. SP-132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이를 줄이라고 합니다.

구비서류를 사용자가 다 내야 할 때의 문제:

반복 발급 부담 신청할 때마다, 같은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면, 사용자는 매번 발급처(주민센터·정부24)에 가거나 접속해야 합니다. 번거롭고 시간·비용이 들죠.

신청 중단 서류가 없어, 발급받으러 가느라 신청이 중단됩니다(SP-116·126).

그래서 SP-132는 — 공동이용 활용을 요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 간 가져 옵니다. 사용자가 서류를 첨부하는 대신, 동의만 하면 시스템이 그 정보를 확인하죠. 주민등록·소득 등 을요.

첨부 최소화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사용자가 첨부하지 않게 합니다. 정말 공동이용이 안 되는 것만 첨부받죠. 구비서류를 최소화요.

동의 기반 공동이용은, 사용자 동의를 받아 합니다(개인정보 보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체크로요. 동의 동의(BP-031~036)의 정신이죠.

**‘디지털 정부’의 한 번만(once-only) 원칙.**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한 번만’(once-only) 원칙의 구현입니다. 국민이 이미 정부에 제출한·정부가 가진 정보를, 다시 제출하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디지털 정부의 핵심 가치이고, 국민 편의·행정 효율을 크게 높입니다.

SP-116(서식·서류)과의 관계. SP-116(필요 서식·서류 안내)에서,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건 ’첨부 불필요’로 안내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첨부받게요. SP-132(공동이용)로 첨부를 줄이고, SP-116으로 남은 서류만 안내하죠.

이 규칙은 신청(SP)의 ‘구비서류 간소화’를 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첨부를 최소화해(132), 사용자가 서류 발급 부담 없이 신청하게 하죠. 디지털 정부 ’한 번만’ 원칙의 구현입니다.

정리하면 — 정부가 이미 가진 정보를 사용자가 또 떼서 내라 하면 번거롭고 신청이 중단되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동의 기반) 구비서류 첨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3. 점검 / 개선

무엇을 점검하나

공동이용 활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를 가져오는가.

첨부 최소화 —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는 사용자가 첨부 안 하는가.

동의 기반 — 공동이용에 사용자 동의를 받는가.

개선 방향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소득 등 확인(동의 기반).

공동이용 가능한 건 첨부 불필요. 정말 필요한 것만 첨부(SP-116). ‘한 번만’ 원칙.

4. 누가 담당하나 / 우리 사이트에 해당될까?

역할책임
백엔드/개발공동이용 시스템 연동
기획/법무동의·개인정보 처리
기관 유형SP-132 적용
중앙행정기관(대표·운영) / 공공기관 / 지자체✅ 권장 (구비서류 필요 신청)

구비서류가 필요한 행정 신청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5. 30초 자가진단 + FAQ

✅ 30초 자가진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를 가져오나요?

□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는 사용자가 첨부 안 하나요?

□ 공동이용에 사용자 동의를 받나요?

❓ FAQ

Q1.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뭔가요? 행정기관이 이미 가진 정보(주민등록·소득 등)를 시스템 간 가져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서류를 첨부하는 대신 동의만 하면 시스템이 정보를 확인하죠. Q2. 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나요? 정부가 이미 가진 정보를 사용자가 또 떼서 내라 하면 매번 발급처에 가야 해 번거롭고 신청이 중단됩니다.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건 첨부 안 하게 하죠. Q3. ‘한 번만’ 원칙이 뭔가요? 국민이 이미 정부에 제출한·정부가 가진 정보를 다시 제출하라 하지 않는다는 디지털 정부 원칙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그 구현이죠. 동의를 받아 합니다.

6. 마무리

SP-132의 메시지:

있는 정보는 또 내라 하지 말기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라.

정부가 이미 가진 정보를 또 떼서 내라 하면 번거롭고 신청이 중단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첨부를 최소화해 부담 없이 신청하게 하는 게 핵심이죠. 다음 편은 임시 저장 기능입니다.

다음 편 예고 ▶ 「807. (SP-133)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거나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신청서 작성 과정에 임시 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ViewCheck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가 최소화되는지를 진단합니다.

📚 참고 출처

KRDS 서비스 패턴 — 신청 가이드 — https://www.krds.go.kr/html/site/service/service_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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