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만큼 연장하게
이번 769편은 시간 연장은 최소 10회 이상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규칙입니다. ‘서비스 이용’(세션) 서브섹션 (SP-090~095)의 마지막이죠.

KRDS SP-095 — 시간 연장은 최소 10회 이상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0. 들어가며 — 서비스 이용(세션) 서브섹션의 마지막
이번 769편은 시간 연장은 최소 10회 이상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는 규칙입니다. ‘서비스 이용’(세션) 서브섹션 (SP-090~095)의 마지막이죠.
세션 연장(SP-093·094)을 — 몇 번밖에 못 하게 막으면, 긴 작업을 하는 사용자가 결국 만료되죠. SP-095는 최소 10회 이상 연장을 규정합니다. 충분한 연장을 보장하는 거죠. 이번 편을 풀어냅니다.
1. 원문 — 시간 연장 최소 10회 이상
SP-095 (서비스 패턴 > 로그인 > 서비스 이용) “시간 연장은 최소 10회 이상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세션 시간 연장을 최소 10회 이상 할 수 있게 제공하라는 뜻입니다.
정리: 세션 시간 연장을 최소 10회 이상 할 수 있게 하라. 이게 SP-095입니다.
2. 왜 10회 이상인가
세션 연장(SP-093·094)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느냐가 SP-095입니다. 연장을 1~2회밖에 못 하게 막으면, 긴 작업을 하는 사용자가 결국 만료되죠. SP-095는 최소 10회 이상을 정합니다.
연장 횟수가 적을 때의 문제:
긴 작업 중 만료 연장을 2~3회만 허용하면, 긴 작업(복잡한 신청서, 긴 문서 작성)을 하는 사용자는, 연장 횟수를 다 써버려 결국 만료됩니다. 작업이 날아가죠.
충분히 못 씀 천천히 작업하거나, 중간에 자주 멈추는 사용자(고령자·장애 사용자)는, 연장이 자주 필요한데 횟수가 적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SP-095는 — 최소 10회 이상을 요구합니다:
최소 10회 연장 세션 시간 연장을, 최소 10회 이상 할 수 있게 합니다. 사용자가 작업을 계속하는 한, 충분히 연장하게요. 10회 정도면, 웬만한 긴 작업도 커버하죠.
작업 보호 충분한 연장으로, 긴 작업을 하는 사용자가 작업을 안 잃게요. 작업 보호가 목적이죠.
다양한 사용자 배려 천천히 작업하는 사용자, 자주 멈추는 사용자도 충분히 연장하게요. 10회 이상이면, 대부분의 사용자를 커버합니다.
왜 횟수 제한이 있나(보안). 연장을 무한정 허용하면, 사실상 세션이 영구 유지돼 보안(공용 PC 방치 등)에 좋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무한이 아니라 ’최소 10회 이상’이라는 충분한 횟수를 정합니다. 보안(상한 존재)과 사용성(충분한 연장)의 균형이죠.
WCAG 2.2.1(타이밍 조절)과 연계. 시간 제한을, 사용자가 충분히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WCAG 2.2.1, 최소 10 배 연장 등 조건)는 원칙과 통합니다. 충분한 연장 횟수는, 시간 제한이 사용자를 곤란하게 하지 않게 하죠.
세션 관리(SP-090~095)의 종합. 제한 안내(090)·모달(091)·20초 전(092)·연장/로그아웃 버튼(093)·아무 키 연장(094)· 10회 이상(095)이 함께, 보안과 사용성의 균형 잡힌 세션 관리를 완성합니다. SP-095는 충분한 연장으로 그 마무리죠.
이 규칙은 로그인(SP)의 ’충분한 세션 연장’을 담당합니다 — 시간 연장을 최소 10회 이상 제공해(095), 긴 작업을 하는 사용자가 작업을 잃지 않고 계속하게 하죠. 서비스 이용(세션) 서브섹션의 마무리입니다.
정리하면 — 연장 횟수가 적으면 긴 작업을 하는 사용자가 결국 만료되어 작업을 잃으므로, 시간 연장을 최소 10회 이상(보안 상한은 두되) 제공해 충분히 연장하게 해야 합니다.
3. 점검 / 개선
무엇을 점검하나
10회 이상 — 세션 시간 연장이 최소 10회 이상 가능한가.
작업 보호 — 긴 작업을 하는 사용자가 충분히 연장해 작업을 지키는가.
보안 균형 — 무한이 아닌 충분한 횟수(상한 존재)인가.
개선 방향
세션 연장 최소 10회 이상(긴 작업 커버). 보안 상한은 두되 충분히.
다양한 사용자(천천히·자주 멈춤) 배려. WCAG 2.2.1.
4. 누가 담당하나 / 우리 사이트에 해당될까?
| 역할 | 책임 |
|---|---|
| 기획/보안 | 연장 횟수 정책 |
| 개발 | 연장 횟수 구현 |
| 기관 유형 | SP-095 적용 |
|---|---|
| 중앙행정기관(대표·운영) / 공공기관 / 지자체 | ✅ 권장 (세션 만료 정책 운영 시) |
세션 만료 정책을 운영하는 사이트가 해당됩니다.
5. 30초 자가진단 + FAQ
✅ 30초 자가진단
□ 세션 시간 연장이 최소 10회 이상 가능한가요?
□ 긴 작업을 하는 사용자가 충분히 연장해 작업을 지키나요?
□ 무한이 아닌 충분한 횟수(상한 존재)인가요?
❓ FAQ
Q1. 연장을 2~3회만 허용하면 왜 문제인가요? 긴 작업(복잡한 신청서)을 하는 사용자는 연장 횟수를 다 써버려 결국 만료됩니다. 작업이 날아가죠. 최소 10회 이상이어야 웬만한 긴 작업을 커버합니다. Q2. 무한정 연장하면 안 되나요? 무한 연장은 사실상 세션이 영구 유지돼 보안(공용 PC 방치)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 10회 이상’이라는 충분한 횟수로, 보안 상한과 사용성을 균형 잡죠. Q3. WCAG와 관련 있나요? WCAG 2.2.1(타이밍 조절)입니다. 시간 제한을 사용자가 충분히 연장할 수 있어야 하죠. 충분한 연장 횟수는 시간 제한이 사용자를 곤란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6. 마무리
SP-095의 메시지:
필요한 만큼 연장하게 — 시간 연장을 최소 10회 이상 제공하라.
연장 횟수가 적으면 긴 작업을 하는 사용자가 결국 만료되어 작업을 잃습니다. 최소 10회 이상 연장하게 해 작업을 지키게 하는 게 핵심이죠. ‘서비스 이용’(세션) 서브섹션이 끝났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로그아웃’ 서브섹션입니다.
다음 편 예고 ▶ 「770. (SP-096) 로그아웃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ViewCheck는 세션 시간 연장이 최소 10회 이상 제공되는지를 진단합니다.
📚 참고 출처
KRDS 서비스 패턴 — 로그인 가이드 — https://www.krds.go.kr/html/site/service/service_03.html
WCAG 2.1 SC 2.2.1 Timing Adjustable — https://www.w3.org/WAI/WCAG21/Understanding/timing-adjustab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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