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있다면 약관도
이번 157편은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이용약관을 안내하는 규칙입니다.

KRDS CP-037 —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이용약관을 안내하고 있다.
0. 들어가며 — 거래에는 규칙이 따른다
이번 157편은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이용약관을 안내하는 규칙입니다.
공공 사이트 중에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결제·예약·구매 등 전자상거래 요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 공공 쇼핑몰, 시설 예약 결제, 수수료 납부 등이죠. 이런 거래가 있으면, 거래의 규칙을 정한 이용약관을 안내해야 합니다. CP-037은 이를 규정하죠. 이번 편을 풀어냅니다.
1. 규칙 원문 — 이용약관 안내
CP-037 (컴포넌트 > 푸터)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이용약관을 안내하고 있다.”
사이트에 전자상거래(결제·구매 등)가 있으면, 이용약관을 안내(공개)하라는 뜻입니다.
정리: 전자상거래가 포함되면 이용약관을 안내하라. 이게 CP-037입니다.
2. 왜 거래에 약관이 필요한가
이용약관은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거래·이용 규칙’을 정한 계약 문서입니다 — 어떤 조건으로 거래 하는지, 환불·취소는 어떻게 하는지, 분쟁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을 담죠.
전자상거래에는 돈이 오가고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무언가를 구매·예약·결제하면, ’내가 무엇을 받고, 어떤 조건이며, 문제 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죠. 이용약관은 이 규칙을 명시해, 거래의 투명성과 사용자 보호를 보장합니다.
이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거래조건·약관 등의 표시·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공공 사이트라도 전자상거래 요소가 있으면 이 의무를 따라야 하죠.
CP-037의 핵심 조건은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입니다. 즉, 모든 사이트가 아니라 거래 기능이 있는 사이트만 해당합니다. 단순 정보 제공 사이트(부처 소개, 정책 안내)는 전자상거래가 없으므로 이 규칙이 해당 없음(N/A)이죠. 반면 결제·구매·예약 등이 있으면 이용약관을 푸터(정책 링크 그룹)에 안내해야 합니다.
다음 편(CP-038)은 이를 더 확장해, 전자상거래 시 사업자 신원·거래 약관을 푸터에서 제공하라고 규정합니다. CP-037(이용약관 안내)과 CP-038(사업자 신원·거래 정보)이 함께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소비자 보호 정보를 완성하죠. 두 규칙 모두 ’거래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정보 의무가 있다’는 원리입니다.
3. 점검 / 개선
무엇을 점검하나
전자상거래 여부 — 사이트에 결제·구매·예약 등 거래가 있는가.
이용약관 안내 — 거래가 있으면 이용약관이 푸터에 안내됐는가.
접근성 —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4. 누가 담당하나 / 우리 사이트에 해당될까?
| 역할 | 책임 |
|---|---|
| 법무/기획 | 이용약관 작성, 전자상거래 여부 판단 |
| 퍼블리셔/개발 | 푸터에 이용약관 링크 제공 |
| 사이트 성격 | CP-037 적용 |
|---|---|
| 전자상거래(결제·구매·예약) 포함 | ✅ 필수 |
| 단순 정보 제공 (거래 없음) | N/A (해당 없음) |
전자상거래 요소가 있는 공공 사이트 = 해당. 거래가 없으면 N/A.
5. 30초 자가진단 + FAQ
✅ 30초 자가진단
□ 사이트에 전자상거래(결제·구매·예약)가 있나요?
□ 거래가 있으면 이용약관이 푸터에 안내됐나요?
□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나요?
❓ FAQ
Q1. 우리는 정보 제공만 하는데요? 전자상거래가 없으면 이 규칙은 해당 없음(N/A)입니다. 거래 기능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Q2. 수수료 납부도 전자상거래인가요? 결제가 발생하면 전자상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거래 정보를 안내해야 합니다. Q3. 개인정보처리방침(CP-036)과 다른가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모든 사이트의 법적 의무, 이용약관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거래 규칙입니다. 둘 다 푸터 정책 그룹에 둡니다.
6. 마무리
CP-037의 메시지:
거래가 있다면 약관도 — 결제·구매가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거래 규칙을 명시한다.
전자상거래에는 돈과 권리·의무가 오가므로, 이용약관으로 거래 규칙을 명시해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보장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의무이기도 하죠. 거래 기능이 있는 사이트만 해당하고, 단순 정보 제공 사이트는 N/A입니다.
다음 편은 전자상거래 시 사업자 신원 정보를 다룹니다. CP-038 —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사업자 신원·거래 약관 등을 푸터에서 제공한다.”
다음 편 예고 ▶ 「158. (CP-038)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가 포함된 경우,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 약관 등을 푸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ViewCheck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이용약관이 푸터에 안내됐는지를 진단합니다.
📚 참고 출처
KRDS 컴포넌트 — 푸터(Footer) 가이드 — https://www.krds.go.kr/html/site/component/component_04.html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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