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것만 받아라
이번 567편부터 기본 패턴(BP, Basic Pattern) 입니다. 앞서 DS(디자인 스타일 120개)·CP(컴포넌트 446개)를 끝냈고, 이제 — 개별 컴포넌트가 아니라 ‘폼 작성·과업 흐름의 패턴’ 을 다룹니다. 그 첫 그룹이 개인 식별 정보 입력이죠.

KRDS BP-001 — [공통] 개인 식별 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하고 있다.
0. 들어가며 — 컴포넌트에서 패턴으로
이번 567편부터 기본 패턴(BP, Basic Pattern) 입니다. 앞서 DS(디자인 스타일 120개)·CP(컴포넌트 446개)를 끝냈고, 이제 — 개별 컴포넌트가 아니라 ‘폼 작성·과업 흐름의 패턴’ 을 다룹니다. 그 첫 그룹이 개인 식별 정보 입력이죠.
첫 규칙은 개인 식별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하라는 규칙입니다. 공공 서비스는 —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주 받는데, 꼭 필요한 것만 받아야 하죠.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이번 편을 풀어냅니다.
1. 원문 —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
BP-001 (기본 패턴 > 개인 식별 정보 입력 [공통]) “[공통] 개인 식별 정보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하고 있다.”
이름·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 식별 정보를, 그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하라는 뜻입니다.
정리: 개인 식별 정보는 꼭 필요할 때만 수집하라. 이게 BP-001입니다.
2. 왜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인가
기본 패턴(BP)의 첫 그룹 ’개인 식별 정보 입력’은 — 공공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신원 정보(이름·생년월일·성별·전화 번호 등)를 입력받는 폼 패턴을 다룹니다. 컴포넌트(입력 필드·셀렉트 등)를 어떻게 쓰느냐를 넘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느냐의 흐름이죠. 그 첫 원칙이 — 최소 수집입니다.
과도한 수집의 문제:
개인정보 침해 위험 개인 식별 정보는 민감한 자산입니다. 많이 수집할수록 유출·오남용 위험이 커지죠. 필요 없는 정보까지 받으면 그만큼 보호 부담과 위험이 늘어납니다.
법적 원칙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은 최소 수집 원칙을 명시합니다(제3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필요 이상 수집은 법 위반이죠.
사용자 부담·이탈 — 불필요한 정보를 — 잔뜩 물으면, 사용자는 ‘이걸 왜 묻지?’ 거부감을 느끼고 입력이 번거로워 이탈합니다.
신뢰 저하 — 과도한 정보 요구는 — 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그래서 BP-001은 — 개인 식별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하라고 합니다:
업무 필요성 검토 각 정보 항목이 그 업무(신청·민원 처리)에 실제로 필요한지 따집니다. 없어도 업무가 되는 정보는 받지 않죠. 예: 단순 정보 조회에 생년월일·성별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신청 처리에 전화번호가 꼭 필요한가?
선택 항목 분리 — 필수가 아닌 정보는 — 받더라도 ’선택’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안 줘도 진행되게 합니다(필수/ 선택 구분).
대체 가능 검토 — 시스템 연계(행정정보 공동이용)로 — 확인 가능한 정보는 사용자에게 안 받습니다(파일 업로드 CP-407의 ‘필요 시 사용’ 정신).
최소 수집의 효과:
위험 감소 — 받는 정보가 적을수록 — 유출·오남용 위험이 줄죠.
신뢰·편의 — 꼭 필요한 것만 물으면 — 사용자가 납득하고(BP-002의 용도 설명과 함께), 입력이 간편해 이탈이 줍니다.
법 준수 —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지키죠.
공공 서비스의 책임. 공공 기관은 강제력 있는 서비스(세금·민원·복지)를 제공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에 더 신중 해야 합니다. ‘혹시 필요할까 봐’ 받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받는 게 국민 신뢰와 법적 책임의 기본이죠.
이 규칙은 개인 식별 정보 입력의 ’수집 절제’를 담당합니다 — 필요한 정보만 받아(BP-001), 개인정보 위험·사용자 부담을 줄이죠. 이후 개인 식별 정보 규칙들(용도 설명·기본값·이름·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 등)이 이 위에 쌓입니다.
정리하면 — 개인 식별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면 침해 위험·법 위반·사용자 부담이 커지므로,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3. 점검 / 개선
무엇을 점검하나
필요성 검토 — 각 개인정보 항목이 그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가.
불필요 항목 제거 — 없어도 업무가 되는 정보를 받지 않는가.
필수/선택 구분·대체 — 비필수는 선택 표시, 시스템 연계로 대체 가능한 건 안 받는가.
개선 방향
폼의 각 항목 필요성 재검토. 불필요 항목 제거.
비필수는 ‘선택’ 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대체 가능 정보 미수집.
4. 누가 담당하나 / 우리 사이트에 해당될까?
| 역할 | 책임 |
|---|---|
| 기획/법무 | 수집 항목 필요성·법적 검토 |
| 퍼블리셔/개발 | 최소 수집 폼 구현 |
| 기관 유형 | BP-001 적용 |
|---|---|
| 중앙행정기관(대표·운영) / 공공기관 / 지자체 | ✅ 필수 (개인정보 수집 시)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사이트가 해당됩니다.
5. 30초 자가진단 + FAQ
✅ 30초 자가진단
□ 각 개인정보 항목이 그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가요?
□ 없어도 업무가 되는 정보를 받지 않나요?
□ 비필수는 선택 표시, 시스템 연계로 대체 가능한 건 안 받나요?
❓ FAQ
Q1. 혹시 필요할까 봐 미리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 위반이고, 유출 위험· 사용자 부담이 커지죠. 꼭 필요한 것만 받습니다. Q2. 어떻게 필요성을 판단하나요? 그 정보 없이 업무가 되는지 봅니다. 안 받아도 처리되면 불필요하죠. 법무·기획 검토로요. Q3. 시스템 연계로 대체되나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등본·증명 정보를 시스템이 확인하면, 사용자에게 안 받습 니다.
6. 마무리
BP-001의 메시지:
꼭 필요한 것만 받아라 — 개인 식별 정보는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하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침해 위험·법 위반·사용자 부담을 키웁니다.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하는 게 핵심 이죠. 이로써 기본 패턴(BP)이 시작됩니다. 다음 편은 데이터 용도 설명입니다.
다음 편 예고 ▶ 「568. (BP-002) [공통] 입력이 필요한 데이터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ViewCheck는 개인 식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수집되는지를 진단합니다.
📚 참고 출처
KRDS 기본 패턴 — 개인 식별 정보 입력 가이드 — https://www.krds.go.kr/html/site/pattern/pattern_01.html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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