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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DS 체크리스트 분석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골라도 되게

이번 576편은 성별이 신원 확인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경우 ‘선택 안 함’ 옵션을 제공하라는 규칙입니다.

VViewCheck Insight
·2026.07.22 4분 26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골라도 되게
KRDS BP-010 — [성별] 개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경우 ‘선택 안 함’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0. 들어가며 — 성별을 꼭 골라야 할까

이번 576편은 성별이 신원 확인에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경우 ‘선택 안 함’ 옵션을 제공하라는 규칙입니다.

성별이 — 업무에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둘 중 하나를 강제로 고르게 하면, 답하기 곤란한 사용자가 있죠. BP-010은 필요 없으면 ‘선택 안 함’을 주라고 규정합니다. 라디오 ’선택 안 함’(CP-282)의 성별 적용이자, 성별 다양성 배려죠. 이번 편을 풀어냅니다.

1. 원문 — 신원 불필요 시 ‘선택 안 함’ 제공

BP-010 (기본 패턴 > 개인 식별 정보 입력 [성별]) “[성별] 개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경우 ‘선택 안 함’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성별이 신원 확인에 필수가 아닌 경우, ‘선택 안 함’ 옵션을 제공해 답하지 않을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정리: 성별이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선택 안 함’ 옵션을 제공하라. 이게 BP-010입니다.

2. 왜 ‘선택 안 함’ 옵션인가

성별 정보는 모든 서비스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업무는 성별이 꼭 필요하고(통계, 성별 특화 서비스), 어떤 업무는 성별이 없어도 됩니다(단순 정보 조회, 일반 신청). BP-010은 성별이 필요 없는 경우 ’선택 안 함’을 주라고 합니다.

성별을 강제로 고르게 할 때의 문제:

답하기 곤란한 사용자 성별을 둘(남/여) 중 하나로 강제하면, 답하기 곤란한 사용자가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이 이분법에 맞지 않는 사용자, 답하고 싶지 않은 사용자죠. 강제 선택은 이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부정확한 답을 강요합니다.

불필요한 정보 수집 — 성별이 — 업무에 필요 없는데도 강제로 받으면, 최소 수집 원칙(BP-001) 위반이죠. 필요 없는 민감 정보를 받는 셈입니다.

거부감·이탈 — 왜 필요한지 모르는데 성별을 강제로 물으면 — 사용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P-010은 — 성별이 신원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선택 안 함’ 을 주라고 합니다:

‘선택 안 함’ 옵션 성별 선택지에 ‘남성 / 여성’ 외에 ‘선택 안 함’(또는 ‘응답하지 않음’, ‘밝히고 싶지 않음’) 옵션을 둡니다. 사용자가 답하고 싶지 않거나 이분법에 안 맞으면, 그걸 고르게요. 라디오 ‘선택 안 함’ (CP-282) 정신이죠.

필요성 판단 먼저 ’이 업무에 성별이 정말 필요한가?’를 판단합니다(BP-001 최소 수집). 필요 없으면 아예 안 받거나, 받더라도 ’선택 안 함’을 주죠. 신원 확인에 꼭 필요한 경우(법적 요건)만 필수로 받습니다.

다양한 성별 표현 고려 더 나아가 성별을 이분법이 아니라 다양하게 받거나(제3의 옵션), 자유 기술로 받는 방식도 맥락에 따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칙의 핵심은 ’필요 없으면 선택 안 함’입니다.

왜 이런 배려가 필요한가. 성별은 다양성·인권의 민감한 영역입니다. 공공 서비스가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제로 이분 선택시키면, 성소수자·답하기 곤란한 사용자를 배제·곤란하게 하죠. 꼭 필요할 때만, 그리고 답하지 않을 자유를 주는 게, 포용적 공공 서비스의 모습입니다.

BP-009·010의 짝. BP-009(성별 기본값 없음)와 BP-010(필요 없으면 선택 안 함)은 함께 — 성별 입력의 중립·포용을 완성합니다. 미리 고르지 않고(009), 안 고를 자유도 주죠(010). 라디오 CP-281(기본 없음) + CP-282(선택 안 함)와 같은 구조입니다.

이 규칙은 개인 식별 정보 입력의 ’성별 포용성’을 담당합니다 — 성별이 필요 없으면 ’선택 안 함’을 줘(010), 답하기 곤란한 사용자도 곤란 없이 진행하게 하죠. 성별 다양성 배려입니다.

정리하면 — 성별이 업무에 꼭 필요하지 않은데 둘 중 하나를 강제하면 답하기 곤란한 사용자를 배제하므로, 신원에 필요 없는 경우 ‘선택 안 함’ 옵션을 제공해 답하지 않을 자유를 줘야 합니다.

3. 점검 / 개선

무엇을 점검하나

필요성 판단 — 성별이 그 업무에 정말 필요한가(불필요하면 미수집 또는 선택 안 함).

‘선택 안 함’ 제공 — 신원에 필수 아닌 성별에 ‘선택 안 함’ 옵션이 있는가.

강제 배제 — 불필요한데 둘 중 하나를 강제하지 않는가.

개선 방향

성별 필요성 검토. 불필요하면 미수집 또는 ‘선택 안 함’ 옵션.

‘남/여’ 외 ‘선택 안 함’·‘응답 안 함’ 추가. 다양한 성별 표현 고려.

4. 누가 담당하나 / 우리 사이트에 해당될까?

역할책임
기획/법무성별 필요성·포용 정책
퍼블리셔/개발‘선택 안 함’ 옵션 구현
기관 유형BP-010 적용
중앙행정기관(대표·운영) / 공공기관 / 지자체✅ 조건부 (성별이 필수 아닌 경우)

성별을 받되 필수가 아닌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5. 30초 자가진단 + FAQ

✅ 30초 자가진단

□ 성별이 그 업무에 정말 필요한가요(불필요하면 미수집 또는 선택 안 함)?

□ 신원에 필수 아닌 성별에 ‘선택 안 함’ 옵션이 있나요?

□ 불필요한데 둘 중 하나를 강제하지 않나요?

❓ FAQ

Q1. 왜 ’선택 안 함’이 필요한가요? 성별 이분법에 안 맞거나 답하고 싶지 않은 사용자가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답하지 않을 자유를 줘야 하죠. Q2. 성별이 꼭 필요하면요? 신원 확인 법적 요건 등 꼭 필요한 경우만 필수로 받습니다. 그 외엔 ’선택 안 함’을 주거나 아예 안 받죠. Q3. BP-009와 뭐가 다른가요? BP-009는 기본값 없음(미리 안 고름), BP-010은 선택 안 함(안 고를 자유)입니다. 함께 성별 포용을 완성하죠.

6. 마무리

BP-010의 메시지: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안 골라도 되게 — 성별이 신원에 불필요하면 ’선택 안 함’을 제공하라.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제 선택시키면 답하기 곤란한 사용자를 배제합니다. 필요 없으면 ’선택 안 함’을 줘 답하지 않을 자유를 주는 게 핵심이죠. 다음 편은 전화번호 유형입니다.

다음 편 예고 ▶ 「577. (BP-011) [전화번호] 활용 용도에 적합한 유형의 전화번호 입력을 요청하고 있다.」

ViewCheck는 성별에 ‘선택 안 함’ 옵션이 제공되는지를 진단합니다.

📚 참고 출처

KRDS 기본 패턴 — 개인 식별 정보 입력 가이드 — https://www.krds.go.kr/html/site/pattern/pattern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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