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안 할 자유도 분명하게
이번 597편부터 BP 셋째 그룹 동의(Consent) 패턴입니다(6개). 개인정보 수집·약관 동의는 — 공공 서비스의 민감한 영역이라 별도 그룹으로 다루죠. 첫 규칙은 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제공하고 옵션 간 구분을 명확하게 하라는 규칙 입니다.

KRDS BP-031 — 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제공하고, 옵션 간 구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0. 들어가며 — 동의 패턴의 시작
이번 597편부터 BP 셋째 그룹 동의(Consent) 패턴입니다(6개). 개인정보 수집·약관 동의는 — 공공 서비스의 민감한 영역이라 별도 그룹으로 다루죠. 첫 규칙은 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제공하고 옵션 간 구분을 명확하게 하라는 규칙 입니다.
동의 화면에서 — ’동의’만 있고 ’동의 안 함’이 없거나 흐릿하면, 사용자가 강제로 동의하게 되죠. BP-031은 동의 안 함 옵션과 명확한 구분을 규정합니다. 동의의 유효성·자율성 기본이죠. 이번 편을 풀어냅니다.
1. 원문 — 동의 안 함 옵션 + 명확한 구분
BP-031 (기본 패턴 > 동의) “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제공하고, 옵션 간 구분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동의 화면에 ‘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제공하고,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구분되게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정리: 동의 안 함 옵션을 주고 옵션 간 구분을 명확히 하라. 이게 BP-031입니다.
2. 왜 동의 안 함 옵션·명확한 구분인가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마케팅 등)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여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강요된 동의는 유효하지 않죠. BP-031은 동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①동의 안 함 옵션, ②명확한 구분.
① 동의하지 않음 옵션 제공. 동의 화면에 — ‘동의함’만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제공합니다.
강제 동의의 문제 동의 화면에 ‘동의’ 버튼만 있고 ’동의 안 함’이 없으면, 사용자는 동의 외에 선택지가 없어 강제로 동의하게 됩니다. 이는 자유로운 동의가 아니라 강요죠. 특히 마케팅 수신, 선택적 정보 제공 같은 선택 동의는, 동의 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 안 함 제공 그래서 ‘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명확히 둡니다. 사용자가 동의/비동의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게요(라디오 ‘선택 안 함’ CP-282 정신).
필수 동의는?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동의(필수 개인정보 처리)는, 동의 안 하면 서비스를 못 쓸 수 있죠. 그래도 ’동의 안 함’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그러면 진행 불가 안내), 강제로 동의시키진 않습니다. 선택 동의는 동의 안 해도 서비스가 되게요.
② 옵션 간 명확한 구분.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을 — 명확히 구분되게 표현합니다.
구분 모호의 문제 ’동의’와 ’동의 안 함’이 시각적으로 비슷하거나, 한쪽만 눈에 띄게(동의는 강조, 비동의는 흐릿하게) 만들면, 사용자가 무심코 동의를 누르거나 비동의를 못 찾죠. 이는 동의로 유도하는 다크 패턴입 니다.
명확한 구분 두 옵션을 동등하게, 명확히 구분되게 표현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라디오나 버튼이 서로 분명히 구별되고(라디오 옵션 간격 CP-283), 한쪽으로 유도하지 않게요. 사용자가 자기 의사대로 또렷이 선택 하게 합니다.
다크 패턴 배제. 핵심은 동의를 유도·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 안 함’을 안 주거나 숨기거나, 동의만 강조하는 건 다크 패턴이죠. 공공 서비스는 중립적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동의/비동의를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왜 공공 서비스에 중요한가. 동의의 자율성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입니다. 공공 기관이 동의를 강제·유도 하면, 신뢰를 잃고 법적 문제가 되죠. 자유로운 동의를 보장하는 게 신뢰와 합법성의 기본입니다.
이 규칙은 동의 패턴의 ’자율성 보장’을 담당합니다 — 동의 안 함 옵션과 명확한 구분으로(031), 사용자가 강제·유도 없이 자유롭게 동의/비동의를 선택하게 하죠. 이후 동의 규칙들(필수/선택 표시·일괄 선택·약관 접근·구조화·옵션 설명)이 이 위에 쌓입니다.
정리하면 —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여야 유효하므로, ‘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제공하고 동의/비동의 옵션을 명확히 구분해 유도·강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3. 점검 / 개선
무엇을 점검하나
동의 안 함 옵션 — ‘동의함’ 외에 ‘동의하지 않음’ 옵션이 있는가.
명확한 구분 — 두 옵션이 동등하고 명확히 구분되는가(한쪽 유도 아님).
다크 패턴 배제 — 동의를 강조·유도하거나 비동의를 숨기지 않는가.
개선 방향
동의 화면에 ‘동의하지 않음’ 옵션 제공. 선택 동의는 비동의해도 진행 가능.
두 옵션 동등·명확 구분. 동의 유도·비동의 숨김 등 다크 패턴 제거.
4. 누가 담당하나 / 우리 사이트에 해당될까?
| 역할 | 책임 |
|---|---|
| 기획/법무 | 동의 자율성·다크 패턴 검토 |
| 디자이너/개발 | 동의/비동의 옵션 구현 |
| 기관 유형 | BP-031 적용 |
|---|---|
| 중앙행정기관(대표·운영) / 공공기관 / 지자체 | ✅ 필수 (동의 받는 경우) |
개인정보·약관 동의를 받는 모든 사이트가 해당됩니다.
5. 30초 자가진단 + FAQ
✅ 30초 자가진단
□ ‘동의함’ 외에 ‘동의하지 않음’ 옵션이 있나요?
□ 두 옵션이 동등하고 명확히 구분되나요(한쪽 유도 아님)?
□ 동의를 강조·유도하거나 비동의를 숨기지 않나요?
❓ FAQ
Q1. ‘동의’ 버튼만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강제 동의가 됩니다.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여야 유효하죠. ‘동의 안 함’ 옵션이 필요합니다. Q2. 필수 동의도 ’동의 안 함’을 주나요? 네. 다만 비동의 시 서비스 진행이 안 될 수 있음을 안내하죠. 강제로 동의 시키진 않습니다. 선택 동의는 비동의해도 진행되고요. Q3. 동의 버튼을 강조하면 안 되나요? 한쪽만 강조해 유도하는 건 다크 패턴입니다. 동의/비동의를 동등·명확히 구분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죠.
6. 마무리
BP-031의 메시지:
동의 안 할 자유도 분명하게 — 동의 안 함 옵션을 주고 옵션 간 구분을 명확히 하라.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여야 유효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옵션을 제공하고 동의/비동의를 명확히 구분해 유도·강제 없이 선택하게 하는 게 핵심이죠. 다음 편은 필수/선택 동의 표시입니다.
다음 편 예고 ▶ 「598. (BP-032) 동의 항목의 제목에 ‘필수’,‘선택’ 텍스트를 표시하고 필수 항목은 상단에 그루핑 하여 배치하고 있다.」
ViewCheck는 동의 안 함 옵션과 명확한 구분을 진단합니다.
📚 참고 출처
KRDS 기본 패턴 — 동의 가이드 — https://www.krds.go.kr/html/site/pattern/pattern_03.html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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