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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DS 체크리스트 분석

받기 전에 뭔지 알려주기

이번 651편은 파일의 이름, 크기와 형식 정보를 표시하라는 규칙입니다.

VViewCheck Insight
·2026.07.22 4분 42
받기 전에 뭔지 알려주기
KRDS BP-085 — 파일의 이름, 크기와 형식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0. 들어가며 — 무슨 파일인지 모르고 받으면

이번 651편은 파일의 이름, 크기와 형식 정보를 표시하라는 규칙입니다.

첨부파일이 — 무슨 파일인지(이름), 얼마나 큰지(크기), 어떤 형식인지(형식) 안 보이면, 사용자는 받기 전에 판단할 수 없죠. BP-085는 이 세 정보를 표시하라고 규정합니다. 다운로드 사전 안내(BP-084)의 구체 정보죠. 이번 편을 풀어냅니다.

1. 원문 — 이름·크기·형식 표시

BP-085 (기본 패턴 > 첨부파일) “파일의 이름, 크기와 형식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첨부파일의 이름·크기·형식 정보를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정리: 첨부파일의 이름·크기·형식을 표시하라. 이게 BP-085입니다.

2. 왜 이름·크기·형식인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사용자는 그 파일이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이름(무슨 파일), 크기(얼마나 큰), 형식(어떤 종류) 이 세 정보가 판단의 근거죠. BP-085는 이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파일 정보가 없을 때의 문제:

무슨 파일인지 모름 이름이 없거나 모호하면(‘첨부1’, ‘download’), 사용자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받아 봐야 알죠.

크기 모름 다운로드 부담 크기가 없으면, 큰 파일(수십 MB)을 모르고 받다, 모바일 데이터·시간을 의도치 않게 씁니다. 미리 알면 Wi-Fi에서 받자고 판단하죠.

형식 모름 열 수 있나 형식이 없으면, 자기 기기에서 열 수 있는 파일인지 모릅니다. HWP를 받았는데 한글 프로그램이 없으면 못 열죠. 미리 알면 대비합니다.

그래서 BP-085는 — 세 정보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파일 이름 파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름을요. ‘2026년 지원사업 신청서’처럼 의미 있는 이름으로요(’첨부1’ 같은 무의미한 이름 지양).

파일 크기 파일 용량을요. ‘245KB’, ’12.3MB’처럼요. 사용자가 다운로드 부담을 가늠하게요.

파일 형식 파일 종류를요. 확장자(.hwp, .pdf, .xlsx)나 형식 아이콘으로요. 자기 기기에서 열 수 있는지 판단하게요.

표시 형태. 보통 첨부파일 목록에, 각 파일별로 ’신청서.hwp (한글, 245KB)’처럼 이름 + 형식 + 크기를 함께 표시합니다. 형식 아이콘(PDF·HWP·XLS 아이콘)을 곁들이면 직관적이죠(아이콘엔 대체 텍스트 BP-087).

다운로드 사전 안내(BP-084)와의 짝. BP-084(다운로드임을 안내)와 BP-085(파일 정보)는 — 함께 갑니다. ’이건 다운로드 이고(084), 신청서.hwp 245KB다(085)’처럼요. 사용자가 — 무엇을 받을지 완전히 알고 누르죠.

공공 서비스 배려. 공공 사이트는 — 다양한 환경(저사양 기기, 느린 네트워크, 다양한 OS)의 국민이 씁니다. 파일 정보 는 — 이들이 다운로드를 판단·대비하게 하는 배려죠.

이 규칙은 첨부파일의 ’파일 정보 투명성’을 담당합니다 — 이름·크기·형식을 표시해(085), 사용자가 받기 전에 무엇을 받을지 알고 판단하게 하죠.

정리하면 — 파일 이름·크기·형식이 없으면 무슨 파일인지·받을 만한지·열 수 있는지 모르므로, 각 첨부파일에 의미 있는 이름·용량·형식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3. 점검 / 개선

무엇을 점검하나

이름 — 의미 있는 파일 이름이 표시되는가(‘첨부1’ 지양).

크기 — 파일 용량(KB·MB)이 표시되는가.

형식 — 파일 형식(확장자·아이콘)이 표시되는가.

개선 방향

각 첨부파일에 이름 + 형식 + 크기(‘신청서.hwp 한글 245KB’).

형식 아이콘(대체 텍스트 BP-087). 다운로드 안내(BP-084)와 함께.

4. 누가 담당하나 / 우리 사이트에 해당될까?

역할책임
콘텐츠 담당의미 있는 파일명 부여
개발/CMS크기·형식 자동 표시
기관 유형BP-085 적용
중앙행정기관(대표·운영) / 공공기관 / 지자체✅ 필수 (첨부파일 제공 시)

첨부파일을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가 해당됩니다.

5. 30초 자가진단 + FAQ

✅ 30초 자가진단

□ 의미 있는 파일 이름이 표시되나요(‘첨부1’ 지양)?

□ 파일 용량(KB·MB)이 표시되나요?

□ 파일 형식(확장자·아이콘)이 표시되나요?

❓ FAQ

Q1. 크기를 왜 표시하나요? 큰 파일을 모르고 받으면 모바일 데이터·시간을 의도치 않게 씁니다. 미리 알면 Wi-Fi에서 받자고 판단하죠. Q2. 형식은 왜 중요한가요? 자기 기기에서 열 수 있는지 판단하려고요. HWP를 받았는데 한글 프로그램이 없으면 못 열죠. 미리 알면 대비합니다. Q3. 파일명이 ’download’면 안 되나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2026년 지원사업 신청서’처럼 의미 있는 이름이어야 받기 전에 판단하죠.

6. 마무리

BP-085의 메시지:

받기 전에 뭔지 알려주기 — 파일의 이름·크기·형식을 표시하라.

파일 정보가 없으면 무슨 파일인지·받을 만한지·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의미 있는 이름·용량·형식을 함께 표시해 받기 전에 판단하게 하는 게 핵심이죠. 다음 편은 첨부파일 링크 텍스트 크기입니다.

다음 편 예고 ▶ 「652. (BP-086) 본문 내에 제공되는 첨부파일 링크 텍스트의 크기는 해당 줄 또는 단락의 텍스트 글자 크기와 일치하게 표현하고 있다.」

ViewCheck는 첨부파일의 이름·크기·형식 정보가 표시되는지를 진단합니다.

📚 참고 출처

KRDS 기본 패턴 — 첨부파일 가이드 — https://www.krds.go.kr/html/site/pattern/pattern_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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