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기관이 정부일 때만
이번 131편은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는 식별자를 쓰지 말라는 규칙입니다.

KRDS CP-011 — 행정/공공기관이 구축 운영하는 디지털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에서는 식별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0. 들어가며 — 식별자에도 자격이 있다
이번 131편은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는 식별자를 쓰지 말라는 규칙입니다.
공식배너에 CP-005(비정부 미사용)가 있었듯, 식별자에도 같은 자격 규정이 있습니다. 식별자는 ’정부·공공기관이 운영 주체’임을 밝히는 영역이라,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가 쓰면 거짓 표시가 되죠. 이번 편을 풀어냅니다.
1. 규칙 원문 — 비정부 사이트 미사용
CP-011 (컴포넌트 > 운영기관 식별자) “행정/공공기관이 구축 운영하는 디지털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에서는 식별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행정·공공기관 디지털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는 운영기관 식별자를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리: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는 식별자를 사용하지 마라. 이게 CP-011입니다.
2. 왜 자격을 따지나
식별자는 ’이 서비스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책임진다’를 밝히는 표준 영역입니다(128편). 이 표시가 진실하려면, 실제로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만 식별자를 써야 하죠. 민간이나 정부와 무관한 사이트가 식별자를 달면 — 운영 주체를 정부 기관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 표시가 됩니다.
공식배너 CP-005와 같은 논리입니다. 신원 관련 표준 요소(공식배너·식별자)는 ‘자격 있는 자만 쓸 때’ 의미가 있습니다. KRDS 디자인이 멋있다고 민간 사이트가 식별자까지 가져다 쓰면, 사용자는 그 사이트를 정부 운영으로 오인하게 되죠. 신뢰를 악용하는 것이고, 식별자 표준 전체의 신뢰성을 해칩니다.
그래서 CP-011은 ’디지털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를 명확히 배제합니다. 판단 기준은 운영 주체 — 행정기관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면 식별자 사용, 민간·정부 무관이면 미사용입니다. 이는 공식배너(CP-005)와 짝을 이뤄, 정부 사이트의 두 신원 요소(공식배너·식별자)가 함께 ’자격 규정’을 갖는 구조죠.
KRDS의 다른 컴포넌트(버튼·입력칸 등)는 민간 사이트도 참고할 수 있지만, 공식배너와 식별자만큼은 정부서비스가 아니면 쓰면 안 됩니다. 이 둘은 ’정부’를 증명하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3. 점검 / 개선
무엇을 점검하나
운영 주체 확인 — 행정·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서비스인가.
비정부면 미사용 — 정부서비스가 아니면 식별자가 없는가.
오용 없음 — 디자인만 보고 식별자를 가져다 쓰지 않았는가.
4. 누가 담당하나 / 우리 사이트에 해당될까?
| 역할 | 책임 |
|---|---|
| 기획/사업 담당 | 서비스 성격 판단, 식별자 적용 여부 결정 |
| 퍼블리셔/개발 | 비정부면 식별자 제외 |
| 사이트 성격 | CP-011 적용 |
|---|---|
| 행정·공공기관 디지털 정부서비스 | 식별자 사용 (CP-007~010, 012~014) |
| 민간·정부 무관 사이트 | 식별자 미사용 ← CP-011 |
자기 사이트가 정부서비스가 아니면, 식별자를 빼는 것이 CP-011 준수입니다.
5. 30초 자가진단 + FAQ
✅ 30초 자가진단
□ 우리 사이트가 행정·공공기관 운영 정부서비스인가요?
□ 비정부 사이트라면 식별자를 빼셨나요?
□ 디자인만 보고 식별자를 가져다 쓰지 않았나요?
❓ FAQ
Q1. 공식배너 CP-005와 같은 규칙 아닌가요? 논리는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 CP-005는 공식배너, CP-011은 식별자입니다. 두 신원 요소 각각에 자격 규정이 있습니다. Q2. 공공기관 위탁 민간 운영은요? 운영 주체가 행정·공공기관이면 사용, 운영 주체가 민간이면 미사용입니다. 모호하면 주관 기관에 확인하세요. Q3. KRDS 디자인은 써도 되나요? 다른 컴포넌트는 참고 가능하나, 식별자만큼은 정부서비스가 아니면 쓰면 안 됩니다.
6. 마무리
CP-011의 메시지:
운영 기관이 정부일 때만 — 식별자는 정부·공공기관 운영 서비스의 자격 표식이다.
식별자는 ‘정부·공공기관이 운영’을 밝히는 표시라, 정부서비스가 아닌 사이트가 쓰면 거짓이 됩니다. 공식배너와 짝을 이뤄, 두 신원 요소 모두 ’운영 주체’ 기준의 자격 규정을 갖죠. 적용의 출발은 운영 주체 판단입니다.
다음 편은 식별자의 구조적 위치를 다룹니다. CP-012 — “식별자 영역은 구조적으로 푸터 내부에 포함되도록 제공한다.”
다음 편 예고 ▶ 「132. (CP-012) 식별자 영역은 구조적으로 푸터 내부에 포함되도록 제공하고 있다.」
ViewCheck는 사이트 성격에 맞게 식별자 적용/미적용이 올바른지를 진단합니다.
📚 참고 출처
KRDS 컴포넌트 — 운영기관 식별자(Identifier) 가이드 — https://www.krds.go.kr/html/site/component/component_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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